' 민언련 이사장'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: 전체 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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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설명 :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록만 남기고 폐기하기 때문에 정권의 탄압을 증거하는 자료는 누군가 몰래 빼내오지 않으면, 공공기록으로 남을 수 없다. 따라서 보도지침은 사료는 신군부 시절 대표적인 언론 통제의 도구가 어떻게 기능했는지와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박탈했던 엄혹했던 시대상을 살필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다.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“민주언론시민연합이 소장한 귀중한 사료를 사업회에 기증해주셔서 감사드린다”며 “보도지침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한 전두환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, 앞으로 사업회가 잘 보존해 후대에 보도지침과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데 일조하겠다”고...